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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IU 소식] '문화다양성 보호 증진법' 제정안 국회 통과
  • 2014-07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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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5월 2일 통과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문화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,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. 유네스코는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발표한 후, 2005년에 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했으며,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110번째 비준 국가로 국내에서는 2010년 7월 정식 발효됐다.
 
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총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▲ 유네스코 협약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의 정의 ▲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▲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▲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▲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작성과 제출 ▲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▲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▲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.
 
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"문화다양성 존중 및 문화적 다원주의를 우리나라 문화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 중 하나"라며, "다양한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을 높여 문화융성 기조 구현 및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"이라고 밝혔다.
  
이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.